이행(하자)보증보험

하자 보수 신청 방법

멘타트 2012. 10. 22. 11:13

1) 입주자  회의 (반상회)

   

   -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 선출

   - 입주자 대표는 소유주 누구나 할수있으며 세입자는 할수 없습니다.

   - 공동명의 소유인 경우도 두분 중 한분이 대표 할수있습니다

 

2) 세대별 하자 조사

   

  - 하자 사진, 하자 내역서 제출

  - 하자 내역서 , 하자 사진이 없을 경우 하자 조사는 당사에서 작업 해드립니다  

 

3) 보증보험 청구 서류 준비

    

  - 세대별 등기부 등본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준비      

  - 공동명의 세대는 각 인감 1통씩 같이 준비해야함 

  - 보증보험 청구 서류에 인감 도장 날인

 

 4)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하자이행 증권 수령

    

  - 소유주가 직접 수령하거나 당사에서 대리인으로 위임 받아서 증권 수령가능함

 

 5) 건축주 지급동의

   

  - 건축주 지급동의 ( 지급동의 서류에 인감 도장 날인 , 인감 증명서 1통 )

 

 6) 보증보험 서류 접수

    

  - 보증 보험에 서류 접수 , 전체 세대 중 60% 이상 동의가 필요함

     

  *  구비 서류

     

     보증사 청구 서류 , 건축주 지급동의서 , 세대별 인감증명서 1통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하자내역서 , 하자사진 , 사업자 등록증 , 건설면허증 , 견적서 2부 ( 2개업체 견적서 ) 

      

  - 보증 보험에 서류 접수 후 약 15일 지나서 입주자대표가 보증보험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동의서에 싸인 하고 약 10일 경과  후 입주자 대표 통장에 하자 보증금 입금됨      

  

*  입주자 대표가 보증보험에 방문할때 필요한 서류

     

   - 인감 도장 , 인감 증명서 1통 , 신분증 , 통장

   - 대리인이 방문 할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 건축주한테 지급동의를 못받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실사 청구해서 진행가능합니다.

 

* 저희 (주)메트로종합건설에서는 모든 서류 준비를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 무료 하자 진단 및 견적등 기타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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