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자)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신청방법

멘타트 2012. 10. 22. 10:59

안녕하세요 (주)메트로종합건설 강희성 과장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지만 일부개인이나 소규모 건설회사가 너무 빨리 짓는 관계로 날림 공사도 많고 

또 건축주의 부주의로 부실하게 지어진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공동주택에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건축주가 신경을 써 주면 잘 처리가 되지만 

건축주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부실하게 하자 처리를 해주어서 입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에 예치된 이행(하자)보증보험금을 받아서 입주민들이 직접 하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처리 방법을 포스팅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9조 15항에 의거하여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 

건축비의 3%를 의무적으로 "서울보증보험" 이나 " 건설공제조합 "에 예치를해야 준공허가가 납니다. 

    

1)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준공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하면 총 예치금에 10%는 입주민들께서 찾을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며 , 준공날짜 기준 만 3년이 경과하면 1년차 10%는 건축주에게

  자동으로 귀속 됩니다.

   

  단  준공일 1년이 경과해도 건축주가 지급동의를 해줄경우 보증금 전액을 찾을수는 있고

  준공일 1년이 경과후 보증보험에 실사청구를 할경우 1년차 하자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입주민들께서는 준공일 1년전에 진행을 하셔야 하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건설 공제조합 및 대한주택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대부분 빌라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일부 빌라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어서

   입주민들께서는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입주민께서 건설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하자보수 진행을 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현금 예치가 아니고 시공사나 건축주가 신용보증으로 증권을 발급받아   

   접수하기 때문에 현금을 바로 찾을수는 없지만 건설 공제조합에 실사를 받아 하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 공사를 합니다.

    

   단 건설공제 조합은 실사를 받기 때문에 준공일 1년이 경과하면 미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차 하자는 인정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1년안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시공사가 있는데도 안해주는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시간을 계속 미루는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들이 입주민 여러분들께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므로 빠르게 처리 하시길

  바라며 어려운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 무료 하자 진단 및 견적등 기타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94-24번지 메트로B/D 2층

(주)메트로종합건설  강희성 과장  010-363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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